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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4717호 일부개정 1994. 0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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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기능)
위원회는 분쟁을 조정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89.12.30 제4183호(정부조직법), 1993.3.6 제4541호(정부조직법)]
1. 제23조제3항 본문·제47조제1항·제48조·제49조제1항 제50조에 규정된 보상금의 기준에 관한 사항
2. 제78조제3항에 규정된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3.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위원 3인이상이 공동으로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