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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4717호 일부개정 1994. 0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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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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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허가의 취소등)
①문화체육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제4183호(정부조직법), 1993.3.6 제4541호(정부조직법)]
1.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된 수수료외의 수수료를 받은 경우
2.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3.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제4183호(정부조직법), 1993.3.6 제4541호(정부조직법), 1994.1.7] [[시행일 1994.7.1]]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고 그 업무를 계속한 경우
③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9.12.30 제4183호(정부조직법), 1993.3.6 제4541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