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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4717호 일부개정 1994. 0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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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방송사업자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그 음반제작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금액 및 청구절차등에 관하여는 제65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제2항중 "실연"은 이를 "음반제작"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