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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4717호 일부개정 1994. 0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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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문화체육부장관이 제82조제1호에 의한 보상금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방송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제4183호(정부조직법), 1993.3.6 제4541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