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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4717호 일부개정 1994. 0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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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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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외국인의 저작물)
①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다만, 당해 조약 발효일 이전에 발행된 외국인의 저작물은 보호하지 아니한다.
②대한민국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대한민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저작물과 맨처음 대한민국내에서 발행된 외국인의 저작물(외국에서 발행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대한민국내에서 발행된 저작물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의한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