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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등의 보호기간)
①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50연간 존속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의 기간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
2. 제1항의 기간내에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
①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50연간 존속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의 기간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
2. 제1항의 기간내에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