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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6404호 일부개정 2019. 0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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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명의대여 등의 금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
[전문개정 200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