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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82.3.30 법률 제35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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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특수전문요원의 예비역장교 또는 준사관편입)
①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특수전문요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장교 또는 준사관 군사교육을 마친 자에 대하여는 현역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것으로 보고, 예비역의 장교 또는 준사관의 병적에 편입한다. 다만, 본인의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현역의 장교 또는 준사관으로 계속 복무시킬 수 있다.<개정 1982·3·30>
②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특수전문요원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를 받은 자로서 현역입영대상자(보충역중 방위소집대상자를 포함한다) 중에서 선발한다.<개정 1982·3·30>
③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연기자 또는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려행허가를 받은 자(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려행기간연장의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서 외국의 대학원에서 대학별 제한년령내에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석사이상의 학위취득이 확정된 자와 석사학위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대학별 제한년령내에 석사학위취득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안에서 대학별 제한년령을 연장하고 징병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개정 1982·3·30>
④특수전문요원에 대한 징병검사는 입영부대의 신체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