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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425호(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5. 0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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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게 한 사람
2. 제16조제6항(제25조제4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②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6조제6항(제25조제4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