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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

전문개정 1981.4.13 법률 제342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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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2.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3.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4.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5.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