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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업무의 지도·감독)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