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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전문개정 1976.12.31 법률 제29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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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기부채납)
관리청은 제3조제1항 각호의 재산을 국가에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채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