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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전문개정 1976.12.31 법률 제29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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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변상금의 징수)
정당한 사유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변상금을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