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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변상금의 징수)
정당한 사유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변상금을 징수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변상금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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