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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773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3.("文化財保護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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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8(문화재수리기능자)
①문화재수리기능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감독하에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문화재수리기능자(이하 "수리기능자"라 한다)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해당기능분야별 문화재수리기능자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기능자자격시험(이하 "기능자격시험"이라 한다)은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1.29]
[본조신설 1995.12.29]
[본조개정 2005.1.27 제18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8제18조의11로 이동] [[시행일 200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