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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69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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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14(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기준)
법 제30조의5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부품 성능·품질인증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부품 관련 기관·단체 또는 협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1. 대체부품인증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대체부품인증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환경조건을 갖출 것
3. 대체부품인증대상 분야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평가항목·평가기준 및 평가절차를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할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10.31] [[시행일 20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