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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69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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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표기비용)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표기시행자로부터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표기시행자가 정하는 표기비용을 지정표기시행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삭제 [99·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