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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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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특허이의신청이유의 보정등)
①특허이의신청인은 특허이의신청기간의 경과후 30일이내에 특허이의신청서에 기재한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심사장(이하 "심사장"이라 한다)은 특허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허이의신청서부본을 특허권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1·2·3][전문개정 97·4·10][[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