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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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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조(서류의 제출등)
특허청장 또는 심사관은 당사자에 대하여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절차외의 절차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기타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