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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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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조의2(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의 등록에 관한 특칙)
①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결정을 받은 자가 특허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청구항별로 이를 포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항의 포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2·3][[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