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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법률 제9785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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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예산안 첨부서류의 생략)
정부는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또는 제89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때에는 제34조 각 호에 규정된 첨부서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른 성과계획서의 제출을 생략하는 때에는 사후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