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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99.5.24 대통령령 제163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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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