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5137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계량및측정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중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공업진흥청장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국립공업기술원장에게 위임한다."를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국립기술품질원장에게 위임한다."로 한다.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통상산업부장관은 시·도지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5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과 제6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수시검사를 국립기술품질원장·지방중소기업청장 및 지방중소기업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내지 ⑤생략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5166호,1996.1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계량및측정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5 제2호가목을 삭제한다. 별표7 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8 제11호가목을 삭제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5조 생략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5864호,1998.8.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계량및측정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국립기술품질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9호의 권한중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정기관의 검정대상이 되는 계량기의 검정에 대한 권한을 제외한다.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의 교정검사, 교정검사명령 및 교정검사의 대상·주기 등의 결정 2.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정검사기관의 지정 3.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물질의 인증 및 표준물질 인증의 대상·기준·방법 등의 결정 4.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물질인증기관의 지정 5.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지정 6.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취소, 사업의 정지 및 개선명령 7.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에 관한 권한 8. 법 제26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도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측정기의 지정 9. 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검정·다만, 수입계량기의 검정 및 유효기간만료검정의 경우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대상계량기중 전력량계(전자식전력량계, 변성부계기중 정밀계기 및 특별정밀계기에 한한다.) 및 오일미터(구경이 4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한한다. 10.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11.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검정기준 결정 12.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증인의 표시 13. 법 제4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 14. 법 제4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고 15.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 16.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결과에 대한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의 체결 17.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외 시험·검사기관간 비교시험·검사의 실시 18.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지정, 교육명령, 수료증의 발급, 교육기관지정신청의 접수 및 교육계획과 결과보고의 접수 ④ 내지 ⑥생략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율시행령) <제16093호, 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계량및측정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율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으로 한다. ③내지 <47>생략
(산업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6351호, 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⑬생략 ⑭계량측정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본문중 "국립기술품질원장"을 각각 "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⑮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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