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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99.5.24 대통령령 제163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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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계량측정심의회의 구성)
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측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공업진흥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계량 및 측정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공업진흥청장이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