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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99.5.24 대통령령 제163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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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계량기 등)
①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이하 "계량기"라 한다)는 별표1과 같다.
②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이하 "측정기"라 한다)에는 계량기 및 측정기의 시험·검사에 사용되는 기준기가 포함되며, 그 기준기의 범위는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