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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법률 제7152호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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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비용의 부담)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지급 비용의 부담비율은 국가가 100분의 70,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30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경우에는 국가가 100분의 50, 특별시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27조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등과 상담·입소등의 조치 및 제33조제1항·제35조제1항·제37조 제1항·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