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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5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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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기타 일수죄)
물을 넘겨 전조에 규정한 것 이외의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소재구역을 침해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백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