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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5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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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보고징수)
문교부장관은 지정문화재의 실태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로부터 지정문화재의 현장 또는 관리, 수리 기타 환경보전장황에 관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