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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제12442호 일부개정 2014. 0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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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3조·제6조제6조의3에 따른 사업별로 그 사업의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1.5.2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사업자단체의 정관 기재사항과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사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