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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법률 제14843호 일부개정 2017. 08.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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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4(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통계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을 포함하며,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가통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18] [[시행일 2013.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