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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법률 제14843호 일부개정 2017. 08.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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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총조사의 실시)
① 통계청장은 정책수립과 각종 통계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기본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 주택, 사업체 등에 관한 전수조사(이하 “총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총조사의 범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18] [[시행일 2013.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