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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1931호 일부개정 2021. 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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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4(통상국내정책관)
①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21년 11월 1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통상국내정책관 1명을 둔다.
② 통상국내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통상국내정책관은 제18조제3항제34호부터 제46호까지 및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무역투자실장을 보좌한다.
④ 통상국내정책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본조신설 20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