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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제9005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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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보상금 지급 등)
①사업시행자가 제61조에 따라 토지·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때 소유권의 이전등기나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등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洞)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동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읍·면장이 확인한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 확인의 신청을 받은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간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2항의 공고 기간에 불복의 사유를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④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20일 안에 해당 사실을 조사·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확인서 발급신청을 기각한다.
⑤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취득하려는 경우 소유권의 이전등기나 보존등기의 신청을 할 때는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은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로 갈음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登記畢證)의 제출은 생략한다.
1. 제1항에 따라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확인한 내용을 적은 서류
2.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
⑥제5항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