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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일부개정 1986.12.31 법률 제39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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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보고·검사등)
①해운항만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급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선급법인의 사무소 기타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의 장황,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6·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