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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일부개정 1986.12.31 법률 제39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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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검사의 대행등)
①해운항만청장은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관한 업무와 제6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에 관한 업무를 해운항만청장이 지정하는 선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선급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확인에 관한 업무를 대행한 때에는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서·허가증·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교부하고 증인을 붙여야 하며, 최초의 정기검사를 행한 때에는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해운항만청장은 선급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검사 또는 확인업무의 대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그 대행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전문개정 198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