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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일부개정 1986.12.31 법률 제39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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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벌칙)
선박소유자, 선장, 제6조의2 또는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 또는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때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8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