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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일부개정 1986.12.31 법률 제39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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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위험물등의 운송등)
선박의 감항성 확보와 선박에 의한 위험물 기타 특수화물의 운송 및 저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