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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일부개정 1986.12.31 법률 제39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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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선박검사수첩)
해운관청은 선박의 검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최초의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선박검사수첩을 교부한다.
[본조신설 198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