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의료법

법률제6964호일부개정2003.08.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3조의2(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 [[시행일 2000·7·13]]
1.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허가의 취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 등의 사용금지명령
3.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의 폐쇄명령
4.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
[전문개정 97·12·13 법5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