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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제6964호일부개정200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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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공제사업)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중앙회는 회원의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의 보상등을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7, 97·12·13 법545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8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