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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제6964호일부개정200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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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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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진단서등)
①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의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시부터 48시간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찰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환자를 직접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환자의 진료기록부등에 의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81·12·31, 86·5·19, 94·1·7, 2002.3.30.] [[시행일 2003.4.1.]]
②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 사망 또는 사산의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료기록부등에 의하여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86·5·10, 87·11·28, 94·1·7]
③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가 진찰 또는 검안한 것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의 교부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86·5·10, 87·11·28]
④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그가 조산한 것에 대한 출생·사망 또는 사산의 증명서의 교부요구를 받은 때에도 제3항과 같다. [개정 86·5·10, 8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