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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 제8067호 일부개정 200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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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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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과대광고등의 금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2.3.30.] [[시행일 2003.4.1.]]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③누구든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조산방법이나 약효등에 관하여 대중광고·암시적기재·사진·유인물·방송 ·도안등에 의하여 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2.3.30.] [[시행일 2003.4.1.]]
④의료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 기타 의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