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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1993.12.10 법률 제45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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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남·북한왕래등의 절차)
①군사분계선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 또는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이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을 거쳐 출입국하는 경우에는 남한에서 북한으로 가기 전 또는 북한에서 남한으로 온 후에 출입국심사를 한다.
②외국인의 남·북한 왕래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출입국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외국인이 북한을 거쳐 출입국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출입국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