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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4호 일부개정 2016. 0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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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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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제169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 제26조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신청등: 2014년 1월 1일
2. 제74조 별표 15의2에 따른 그 밖의 자동차로서 차령이 5년을 초과하여 검사유효기간이 6개월인 사업용 중형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에 대한 검사유효기간의 적절성 여부: 2014년 1월 1일
3. 제111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신청등: 2014년 1월 1일
4.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2014년 1월 1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제169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 제25조에 따른 방치자동차의 매각: 2015년 1월 1일
2. 제28조제2항에 따른 압류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휴대: 2015년 1월 1일
3. 제32조에 따른 제작자등의 등록신청: 2015년 1월 1일
4. 제34조에 따른 자기인증 능력의 기준: 2015년 1월 1일
5. 제39조에 따른 제작자등의 제원의 통보: 2015년 1월 1일
6. 제49조의3에 따른 자동차의 무상수리기간 및 부품의 공급기간 등: 2015년 1월 1일
7. 제57조의9에 따른 내압용기의 파기 및 각인 등: 2015년 1월 1 일
8. 제57조의13 부터 제57조의17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압용기재검사 기준·절차 등: 2015년 1월 1일
9. 제63조에 따른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의 명령: 2015년 1월 1일
10. 제68조에 따른 정밀도검사의 대상·기준 등: 2015년 1월 1일
11. 제73조에 따른 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방법: 2015년 1월 1일
12. 제75조에 따른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등: 2015년 1월 1일
13. 제90조 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인력의 구분·자격 및 직무 등: 2015년 1월 1일
14. 제106조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표시 등: 2015년 1월 1일
15. 제120조제2항에 따른 성능·상태점검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및 성능점검자의 자격기준: 2015년 1월 1일
16. 제121조에 따른 제시된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 보관: 2015년 1월 1일
17. 제141조에 따른 자동차폐차요청서의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18. 제143조에 따른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2015년 1월 1일
19. 제153조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신청 등: 2015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3.12.30 제54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