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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법률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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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택지개발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택지개발지구의 인근 지역에서 택지개발지구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 택지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제4조,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 제22조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5.30]
[본조신설 2009.12.29] [[시행일 2010.6.30]]
[본조제목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