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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4470호 일부개정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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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0조(구조료청구권의 소멸)
구조에 대한 보수의 청구권은 구조가 완료한 날부터 2년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그러나, 제811조 단서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