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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4470호 일부개정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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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8조(선박충돌채권의 소멸)
선박의 충돌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그 충돌이 있은 날부터 2년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그러나, 제811조 단서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