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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4470호 일부개정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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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3조(일부용선과 발항전의 계약해제등)
①일부용선자나 송하인은 다른 용선자와 송하인 전원과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792조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개정 1991·12·31>
②제1항의 경우외에는 일부용선자나 송하인이 발항전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도 운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91·12·31>
③발항전이라도 일부용선자나 송하인이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적한 경우에는 다른 용선자와 송하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