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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4470호 일부개정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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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0조(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①다음 각호에 게기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1. 용선자, 선박관리인 및 선박운항자
2. 법인인 선박소유자 및 제1호에 게기한 자의 무한책임사원
3.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선박소유자 또는 제1호의 게기한 자에 대하여 제74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이 성립하게 한 선장, 해원, 도선사 기타 선박소유자 또는 제1호에 게기한 자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
②동일한 사고에서 발생한 모든 채권에 대한 선박소유자 및 제1항에 게기한 자에 의한 책임제한의 총액은 선박마다 제74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선박소유자 또는 제1항 각호에 게기한 자의 1인이 책임제한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때에는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다른 자도 이를 원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