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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4470호 일부개정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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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무능력자의 영업과 등기)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낙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