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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4470호 일부개정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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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0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각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개정 1984·4·10>
③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개정 198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