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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제17671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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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단위의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이하 "중장기투자전략"이라 한다)을 세우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중장기투자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의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방향
2. 국가연구개발의 분야 및 추진단계별 투자재원 배분 방향
3. 국가연구개발사업과 민간의 연구개발사업 간의 역할 분담 방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장기투자전략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포함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장기투자전략을 과학기술분야의 정책의 수립, 사업의 추진 및 예산의 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중장기투자전략 및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6.9] [[시행일 2020.12.10]]